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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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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성문화재단 댓글 0건 조회 1,138회 작성일 20-02-18 17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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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,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항,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,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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